(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하자 제주도가 18일 도지사 특별요청 사항을 발령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특별요청 사항을 통해 "공항과 항만의 차단방역 강화, 소·돼지 불법 반입 금지,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도내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14일부터 가축질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15일부터 긴급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사육농가 긴급 예찰 결과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소 4만 3406마리, 돼지 51만 9209마리, 염소 3937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모든 항만 출입구에 설치한 소독시설에서 육지부 입도 차량을 소독하고 있으며, 공항과 여객청사에서는 발판 매트와 대인 소독기를 운영 중이다. 또 예방접종과 사료 공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오 지사는 “이번 특별요청 사항은 제주 축산업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특히 싱가포르 지역에 한우고기 수출을 준비 중인 만큼,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3일 영암군에서 최초 확진 판정 이후 18일 현재까지 영암군 6건, 무안군 1건 등 총 8건의 구제역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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