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에게 수여됐던 명예제주도민증을 취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제4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을 상정해 심사에 나선다.
지난해 12월11일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이 낸 이 청원에는 총 12명에게 수여된 명예제주도민증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의 12명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주호영·조경태·이헌승·김도읍·김상훈·송언석·박형수·정점식 의원이다.
모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국비 확보 지원 등의 공적으로 '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제주도민증을 받았던 이들이다.

1966명 12월 27일 해당 조례가 제정된 뒤 지난해 12월까지 명예제주도민증을 받은 총 2454명(도외인 2304·재외동포 24·외국인 126) 가운데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종종 선심성 남발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도는 관광지·골프장 입장료 할인, 항공운임 할인,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예우 시책을 펴며 명예제주도민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명예제주도민증 취소 권한은 수여 때와 같이 도지사에게 있다. 도지사는 명예제주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조례에는 취소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는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시·도 조례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현재 도의회에서는 조례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거나 4·3을 왜곡한 자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정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안이 대표적이다.
송영훈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임 위원장의 안을 중점추진조례안으로 채택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제 수여 취소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확정 판결 등 법적 판단이 이뤄지면 조례와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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