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28일까지 미복귀한 의대생 제적 조치"

"출석일수 4분의1 못 채우면 유급…학칙 따라 처리"

인하대학교 전경(인하대 제공)2023.12.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하대학교 전경(인하대 제공)2023.12.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하대가 이달 말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수강 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6조 1항 1호'에 따라 복학 불이행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 학점 처리 및 유급된다. 출석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한이 바로 이달 28일이란 게 인하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대의 경우 신입생 모집이 미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적된 학생들의 재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인하대는 현재까지 수강 신청을 한 의대생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주 개강일 당시 수업엔 3~4명의 학생만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신입생을 제외한 인하대 재학생 309명 중 398명(96.4%)은 휴학 중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최근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집단 휴학은 불허하며 이를 어길 시 제적하겠단 내용을 밝혔다"며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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