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원더클럽이 관리하는 클럽72 골프장이 저렴한 시즌권을 회원들에게 팔았다가 운영 1주일만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클럽72는 평일 야간 시간에 골프장 이용 요금(그린피)을 별도로 내지 않고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시즌권을 49만 원에 판매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 시즌권 신청을 받았으며 2025명이 샀다. 시즌권을 구입한 회원은 3월 4일~6월 5일 주말 3부 라운드 10만 원 고정가 2회, 평일 3부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클럽72는 지난 10일 이벤트를 돌연 취소했다. 클럽72 측은 "목표 인원 2025명을 모집 기준으로 기획됐으나, 참여 인원이 현저히 미달한 상태로 모집이 종료됐다"며 "또 매크로를 통해 예약을 선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예약이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기존 진행된 라운드건(3월 4일~10일)에 대해서는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즌권 금액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겠다고 했으며, 3월 11~12 예약건에 대해서는 그린피 5만 원을 받겠다고 했다.
이에 회원 600여 명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회원 A 씨는 "참여 인원이 현저히 미달했다고 이벤트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시즌권 이용자 모집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종료 됐다"며 "시즌권을 이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문자로 이벤트 종료를 통보받으니 당황스럽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49만 원씩 2025명이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를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환불해 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일부 구매자들은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럽72 측은 "일부 인원이 5번 이상 예약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시즌권 이용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됐다"며 "시즌권 구매자 1200명은 예약을 한 번도 하지 못해 다수가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즌권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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