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5월 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도 근무하는 공무원 특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이번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의 직원은 6월까지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정활동을 묵묵히 뒷받침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조성해 시민 중심의 행정과 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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