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 총력” 한강청, 팔당호 녹조 대책 시행

오염원 점검 강화·차단 대책 추진, 즉시 대응 태세 확립

팔당호 전경(한강청 제공)
팔당호 전경(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팔당호 녹조 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올해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폭염으로 팔당호에 6년 만에 ‘관심’ 단계의 조류경보가 14일간 발령된 바 있다.

한강청은 이에 대응해 체계적인 녹조 대책을 마련하고 팔당호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조 원인물질인 총질소(T-N)같은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오염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5월부터 9월까지 공공하수처리장(112개), 분뇨처리장(10개)에서부터 골프장, 캠핑장, 개인하수처리시설(200개)에 이르기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야적퇴비 등 비점오염원 관리도 강화한다. 한강청은 지난 3월부터 하천변에 부적정 하게 적치된 야적퇴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부적절하게 방치된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와 주민 계도를 강화해 비점오염원의 팔당호 유입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취수구 주변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해 조류의 유입을 막고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취수원도 보호한다.

매주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드론을 이용한 항공감시를 병행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팔당호 상류 사각지대를 주 2회 이상으로 촬영한다. 하천변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자체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대응 태세를 즉시 가동한다.

mi당 1000세포를 초과한 녹조가 발생하면 즉시 한강수계 수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해 조류 완화·제거장비(조류제거선, 물순환장비 등)를 집중 배치하고, 필요시 환경대응 용수를 방류하는 등 녹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류경보는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 ㎖당 1000 세포 이상 발생하면 관심단계가 발령된다.

또 녹조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먹는 물의 안전을 위해 정수장에 유입된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물 걱정을 하지 않도록 팔당호 녹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녹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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