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영재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6월11일 항소심 선고공판

본문 이미지 -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둘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 씨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령했다.

유 씨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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