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측, 유영재 법정 구속에 "상식있는 판결…2차 가해는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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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유영재(61)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공식 자료를 통해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어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부탁드리는 바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서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한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유영재는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짧게 말한 뒤 방청석 쪽을 살짝 응시하기도 했다.

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당시 선우은숙의 소속사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고, 이후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측은 선우은숙 친언니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고, 선우은숙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렇게 법정 싸움이 이어지던 때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하고 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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