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35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개발가용지 확대

시가화용지 19.040㎢, 시가화예정용지 2.884㎢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주요 내용으로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하고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더 큰 추진력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승인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4월 중 의정부시청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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