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장·시군의원 471명 평균재산…11억 8142만원

전년보다 평균 4028만원 ↑…297명은 10억원 미만 재산 보유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장 11명과 도내 시군 의원 460명 등 도내 재산 신고 대상 공직자 471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814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 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27일 소속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신고 내역이다.

내역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11억 8142만 원)은 전년도 평균인 11억 4114만 원보다 4028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82명(59.9%)은 재산이 증가했고, 189명(40.1%)은 감소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 채무 감소, 가상자산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매도, 채무 증가, 기존 신고 대상의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의 딸 혼인 등) 등이었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 원 미만이 40명(8.5%), 1억~5억 원 미만이 142명(30.1%), 5~10억 원 미만이 115명(24.4%), 10~20억 원 미만이 104명(22.1%), 20억 원 이상이 70명(14.9%)이다. 전체 대상자의 63%에 해당하는 297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시군의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119억 7940만 원을 신고한 서은경 성남시의원이며, 도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이달 초 퇴임한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66억 719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경기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불성실한 재산 신고가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심사 결과의 처리) 규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4명의 공개 재산은 정부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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