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장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1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득관)는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14명이 신청한 '의회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의장에 대한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 이덕수 시의장의 직무는 본안인 '의회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기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5명(사건 이후 탈당한 무소속 1명 포함)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한편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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