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집 현관문에 '분뇨·액젓'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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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이웃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 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수차례에 걸쳐 고양이 분뇨와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한 이후 A 씨의 보복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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