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1심 징역 30년…"'묻지마 범죄'와 다를 바 없어" 질타
"형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했지만…2심 "합리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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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43)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선고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24년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과 갈등을 겪던 중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만난 아랫집 주민 A 씨에게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임 씨를 말리는 A 씨의 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임 씨는 평소 아래층 거주자가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임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묻지마 범죄 희생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고 (가족이) 엄벌이 내려지기를 청원하고 있다"며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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