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번 국도 발바리'…경기남부 '화학적 거세' 청구 1호 출소

수원지검 '화학적 거세' 청구 1호 최 씨 출소해 용인 거주 신고
출소 후 화학적 거세 2년간 시행 예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012년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법)가 신설된 이후 수원지검에서 이를 최초로 청구한 이른바 '45번 국도 발바리' 50대 남성 최 모 씨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최 씨는 지난 4일 출소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거주한다고 신고했다. 최 씨의 현재 거주지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장소들과 매우 가깝다.

최 씨는 성범죄자인 만큼 현재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는 상태다.

최 씨는 2005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용인과 광주 일대에서 만 12~24세 여성 15명을 상대로 버스정류장 인근 창고, 비닐하우스, 공사장, 다리 밑 등으로 끌고 가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과 11범인 최 씨는 200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중생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원지검은 최 씨가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중 10대 미성년자가 7명이 있는 점을 감안해 최 씨에게 화학적거세를 청구했다. 검찰이 최 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2년을 명했다. 2심에서 최 씨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복역 후 최근 출소했다.

최 씨의 화학적 거세는 출소 후 집행된다. 최 씨의 화학적 거세 치료는 오는 2027년 3월 3일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수원지검이 청구한 화학적거세 1호이지만, '집행'으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다.

수원지검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30대 임 모 씨가 최 씨보다 형기가 더 짧아 먼저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씨는 출소 후 법원의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해 다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과 법원의 화학적 거세 청구·명령은 매년 감소 추세다. 피치료명령청구자가 스스로 약물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용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최근 경기 남부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sualuv@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