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을 사망하게 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8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금고 3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5시45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부딪혀 전복됐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이 충격으로 i40과 부딪히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12명 가운데 중국인 3명,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7명은 다쳤다. 또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i40과 충격으로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이른 오전부터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호가 당시 황색불인 것으로 알고 진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교차로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A 씨가 교차로를 진입하던 때 받은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근버스는 녹색신호로 정상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일부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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