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이 의원의 배우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을, 배우자 A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면서도 재산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의혹을 덮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미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총액까지 허위로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며 "게다가 피고인 이상식은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을 증인신문 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려고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당초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5000만 원으로 수정했고, 배우자 재산으로 미술품 14점과 그 가액으로 31억 7400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미술품 13점과 17억8900만 원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24년 3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등 허위로 기자회견문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상대 후보는 400억 원에 가까운 재산 신고를 했다. 제 배우자 재산이 90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이라고 한들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라며 "당시 여론 조사에서도 상대 후보를 이미 압도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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