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모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구제역에게는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주작감별사는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 크로커다일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구제역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번 사건은 유튜버 아카라카초(홍성국)가 아니었다면 본 건은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진실의 공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제역 측은 "아카라카초가 휴대폰을 바꿔준다고 해 휴대폰을 건넸는데 아카라카초가 자신의 휴대폰을 불법 복제했고 가세연에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며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거금을 착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이버레커 이면에는 최 변호사가 있었다"며 "본인의 범행이 드러났을 때 쯔양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고, 법률전문가임에도 법을 무기로 삼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각자 확보한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 통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쯔양 탈세 의혹 등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쯔양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 씨 유서를 조작해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은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문을 통해 "평생 쯔양에게 깊은 죄책감을 갖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쯔양을 절대 공갈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최 변호사도 "이 자료를 직접 전달한 사람으로서 도의적으로 잘못했다. 하지만 과연 이 행동으로 구속을 당하고 무작정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을 보며 검찰의 수사 행태가 부당함을 느꼈다"며 "구형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