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작원 접선 혐의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2명 불구속기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전 민주노총 간부와 공범 관계인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A 씨 등 두 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B 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가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법은 A 씨와 함께 중국으로 간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A 씨 등의 가담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과 이후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1월,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를 받는 B 씨 등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B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에겐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B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노조활동을 빙자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B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 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B 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B 씨 등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달 11일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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