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PC방 등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안전' 챙긴다

2월 3일~14일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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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도내 실내여가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수사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다.

수사 내용은 △영업 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 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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