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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강간, 강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2017년 5월~2021년 3월 인천, 경기 안산지역 소재 모텔에 피해자 B 씨를 불러내 욕설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 씨는 B 씨가 만남과 연락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B 씨에게 강제로 신체 일부분을 보여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연락을 해오면서 같은 해 10월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B 씨는 A 씨의 나이를 알게 된 후부터 만남과 연락을 그만하자고 했는데 A 씨는 이때부터 강요와 협박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B 씨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자 강간, 성관계 강요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는 오랜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측의 항소로 이뤄진 2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은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원심에서 주장했던 사정이 1심에서 제기돼 선고된 만큼 선고형을 달리 판단할 양형사정이 없어 기각했다.
3심 대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2010년 7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과 이력도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