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미국의료기기 업체 총판을 사칭해 광주시를 농락하고 '자녀 영주권 취득'을 빌미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47억 원을 가로챘던 50대 미국 교포가 여죄에 대한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쯤 자녀를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학부모 2명을 속여 2430만 원을 가로채고, 한 피해자에게 모델을 해주면 수수료를 50%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7725달러를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35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앞서 A 씨는 친동생과 함께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자녀의 미국 의대 입학을 돕겠다'며 4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수사기관은 여죄 수사를 통해 A 씨의 추가 사기 범행을 별도 기소했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2018년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대표를 사칭하며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광주시는 별도의 확인 없이 이를 공론화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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