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졌다'며 80대 노인을 광주 병원 응급실로 데려온 60대 남성이 '도주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2개월 수사 끝에 직접 교통사고를 내놓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에 B 씨(86)를 태운 뒤 광주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다. 당시 광주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A 씨는 의료진 등에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B 씨를 의료진에 인계한 뒤 인적사항 등을 남겨두지 않고 귀가했다.
병원 이송 당시 B 씨는 다리 등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일 만에 숨졌다.
B 씨 가족들은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2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일 오전 5시 29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의 아파트 입구에서 B 씨를 차로 들이받고 병원에 이송,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B 씨 부부는 눈 속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 10m 가량 떨어진 채 함께 있었다.
B 씨의 아내는 택시를 부르기 위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 씨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지만 녹화된 영상은 확보할 수 없었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 송치까지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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