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본문 이미지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 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51분쯤 전남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다.

A 씨는 범행 직후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을 거친 뒤 광주와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발생 24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장치 효용 훼손 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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