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최성국 기자 =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변호사 A 씨와 대전지역 변호사 B 씨, 브로커 C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늘어난 징역형을 판결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 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2000만 원,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937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A 씨와 B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 원, C 씨에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900만 원을 판결받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A 씨와 B 씨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자영업자 D 씨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0년 6월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D 씨에 대한 변호를 진행, 변호사비를 받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했고, 해당 재판장은 D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부정 청탁이 없었다' 등의 내용의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관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과 친분 관계가 사건 변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에 편승해서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건들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은 피고인들에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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