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순서 마음대로 정한 현장 감리자 '업무정지' 정당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생각대로 건물해체 순서를 정한 현장 감리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현장 감리자 A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해체 공사 감리 업무를 맡은 지역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2023년 5월쯤 해체계획서상 우선해야 할 도로변 우측 계단실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도로변 중앙부 구조체를 우선 해체했다.

광주시는 건축사법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을 근거로 A 씨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계획서 자체가 잘못됐다. 해체계획서대로 해체 작업을 하면 붕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순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해체 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감리 업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건축물 관리법은 해체 작업의 순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체 공사 감리자가 임의로 작업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체 공사감리자는 계획서에 정해진 순서대로 작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당초 순서대로 진행한면 안 될 사정이 있으면 일단 해체 작업을 중지하고 적법하게 해체 작업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원고의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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