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사기)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4월 초부터 광주와 여수 등에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486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하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또다른 피해자에게 가로챈 48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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