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도 과태료 부과해야"

경찰청에 부과 기준 신설 건의

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2024.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2024.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경찰청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다.

신고 접수된 뒤 일정 유예 시간 동안 전동킥보드가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 보관장소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여업체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불법 주·정차로 제재하는 입법 논의도 미진하다.

광산구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요청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에 법 개정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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