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아내의 형량(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달 대법원이 확정판결함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돼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 선관위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재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실시될 전국지방선거의 시간적 간격이 8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목포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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