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경보에도' 전남 경찰관 적발…직위해제 절차

본문 이미지 -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경보 발령 등 개인 일탈에 대해 경고한 만큼 엄중 수사 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9일 A 순경의 음주운전 행위를 인지,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오전 3시쯤 전남경찰청 소속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순경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광주 제2순환도로 산원나들목 인근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신안경찰서 소속 B 경감이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직위해제 조치됐다.

당시 B 경감은 승용차로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전남경찰청은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 공문 발송을 통해 음주 비위 징계양정 강화를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전 경찰서 순회 간담회, 전 직원 참여 릴레이 메시지 활동 등 음주운전 비위에 대응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찰관은 직위해제 조치되며 엄격하게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관의 개인 일탈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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