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로 선거가 끝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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