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확인' 민사소송 각하된 이유는…"추정상 최소 126세"

법원 "생존 가능성 매우 희박"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토지 소유주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피고의 적은 생존가능성에 각하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 씨가 B 씨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1949년에 같은 마을 주민인 B 씨로부터 특정 토지를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받지 못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B 씨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신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지만 생존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B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조사결정을 받은 게 1915년인데, 일반적으로 20세 이상의 성인이 토지조사사업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B 씨의 나이를 20세로 가정해도 소송 제기 당시엔 B 씨가 126세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A 씨가 제출한 족보상으론 B 씨는 1890년생이었고, 소송 제기 당시의 나이를 추정하면 131세가 돼 버리는 것.

재판부는 "피고는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소송은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돼 부적법하고 정부도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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