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까지 챙겨준' 20년 지기 여성 살해한 60대…징역 35년 선고

법원 "어려운 사정 알고 도움준 피해자에 오히려 범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20년 지기'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칩입해 B 씨(70대·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 내부 서랍으로 향하던 중 이를 목격한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고아로 자랐던 A 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줄 정도로 A 씨를 챙겼다. A 씨는 B 씨의 집을 드나들 정도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B 씨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줬던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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