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돌찍기' 엽기 가스라이팅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2심 "진지한 반성 의문…원심 무기징역형 정당해"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을 가스라이팅으로 사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3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해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하면 폭행 또는 벌금, 각종 심판비 명목으로 8억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찾아볼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위법 수집 증거를 사용했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에 따랐고 원심의 판단은 모두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잠을 먼저 자는 사람이 폭행당하거나 벌금을 내는 규칙을 세워 심리적 우월 관계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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