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불만' 병원에 사제폭탄 터트린 80대 "죄 뉘우친다"

"치료 후 건강 악화에 범행" 공소사실 인정
1심 징역 2년…4월 29일 2심 선고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터트린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 씨(80)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 등을 넣어 사제 폭발물을 제작했다.

A 씨는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서 터트린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폭발로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1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의 초동 진화에 불이 빠르게 잡히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는 소방추산 18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받고 나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 스트레스 속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사는 "초기에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았으면 건물은 물론 인명피해가 컸을 끔찍한 범죄"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이런 행위 자체를 강력 처벌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항소 기각 판결을 구했다.

A 씨는 이날 최종 진술에서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월 29일 광주고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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