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연 최대 240만원 지원

28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해야

나주시청. (나주시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나주시청. (나주시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는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를 목표로 추진하는 민선 9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지역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주택 유형,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최대 24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한다.

주거비 신청 조건은 18~45세 청년 중 '나주 관내(도내) 업체(회사)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전세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자이거나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LH임대주택 공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정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85명(전남형 35명, 나주형 50명)으로 전년 대비 나주시 자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시는 신청 마감 후 지원 대상 및 자격 제한 여부 등 심사를 통해 4월 중 최종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3일 "현재까지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100호 공급에 이어 전월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나주에 거주하며 안정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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