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 측정과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경찰관들의 정강이를 마구 찬 음주운전 의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한 경찰관들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30분 뒤에 하라"며 물건을 던져 얼굴에 부상을 입혔다.
A 씨는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가 하면 경찰서에서도 순경의 정강이를 마구 차 다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근간을 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폭력전과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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