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활고를 이유로 여성 편의점 업주를 폭행하고 10만 원을 빼앗은 40대 강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은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 1시간 30여 분 만에 인근 PC방에서 붙잡았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 업주를 기습해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장애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 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상해 정도가 중해 앞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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