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뉴스1) 서충섭 기자 =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정철원 조국혁신당(62) 후보가 군의회 의장직을 유지하고 출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군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전남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군의회 의장인 정 후보는 이날 의장으로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청가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
본회의는 부의장인 박은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됐다. 민주당 군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창평시장에서 진행된 같은 당 이재종 군수 후보(49) 유세에 지원을 가지 못했다.
정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의장 유고 상황에 놓이면서 지방자치법 제58조와 59조에 따라 박 의원이 선거운동기간인 4월 1일까지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정 후보가 의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대측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한 군의원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는 행정의 공동 책임자로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겠다던 의장이 불과 며칠 후 군수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닌가"라며 "전날까지 의장 신분으로 지역 행사에서 발언하는 등 의장 직을 유지하며 군수 출마를 하는 것은 의회마저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의원직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김영록 전남지사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도 직을 유지하고 대선에 도전하지 않는가. 같은 당은 되고 다른 당은 안된다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을 사임하면 또다시 재선거를 치뤄야 하는 의정 혼란이 가중된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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