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누구나 여행 가고 싶은 아름다운 섬 제주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주도지만 A 씨(40) 일당에게는 돈벌이가 되는 범행 장소에 불과했다.
A 씨 일당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노렸다. 제주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이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범행은 이들 일당이 성명불상의 알선책으로부터 '브로커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받은 일은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정부의 눈을 피해 육지로 이탈시키는 것.
외국인 1명을 육지로 몰래 옮길 때마다 250만 원의 대가가 지급됐다.
범행은 상당히 치밀하게 이뤄졌다. 이탈 외국인을 모집한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제주 무사증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5명에게 '제주도내 한 도로로 모이라'며 접선지를 알려줬다.
A 씨가 알려준 장소에는 화물칸이 달린 B 씨의 트럭이 있었다. 외국인들은 빠르게 트럭 화물칸에 옮겨 탔다. 침대석까지 설치된 화물칸 안에선 알선 대가로 수백만 원이 오갔다.
A 씨가 섭외한 다른 지인은 제주항 3번 부두에 X-레이 탐색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베트남인들을 태운 트럭은 빠르게 다른 부두로 진입했다.
트럭은 자연스럽게 목포항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했다. 배 안에서도 B 씨가 화물칸을 주기적으로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도착한 목포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빠져나왔다. 이렇게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무비자로 생활을 하게 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A 씨 등 5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탈시킨 외국인은 18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재판부는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과 관련된 홍보전단지를 만들고 원룸을 임차해 이용하는 등 각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과 지위, 가담 횟수, 취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브로커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지 않다"며 지난 13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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