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폐업 직전 선결제 할인가로 수강생 300여 명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돌연 폐업 선언을 한 30대 필라테스 학원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학원 업주 A 씨(30대·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광주 광산구와 북구에서 필라테스 업체 2곳을 운영하며 회원 약 340명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결제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준다'는 이벤트를 열고 회원당 20만~100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했다.
A 씨가 직접 운영하던 1개 업체에서는 161차례에 걸쳐 수강료 1억 4000만 원, A 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운영하던 또다른 업체에서는 1억 3000만 원이 피해액으로 집계됐다.
A 씨는 같은해 6월까지 이벤트 참여자를 모집해 선결제를 받은 뒤 7월 1일자로 폐업을 통보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두번째 업체 개업 후 동업자와의 분쟁, 염가 판매로 인한 운영료 증가, 건강악화로 폐업을 하게 됐다"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회원들을 처음부터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필라테스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고, 다음 재판에서 병합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4월 17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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