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수강료를 선결제하고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3년 1월~6월, 213명으로부터 1억 8126만원의 수강료를 선결제한 뒤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수강료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천안과 경기도 수원 등에서 필라테스 시설 4곳을 운영하다 인건비와 건물 관리비 등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증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3년 1월, 대출금을 모두 소진해 각 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계속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2023년 6월 23일까지 회원을 모집한 A 씨는 3일 뒤, 직원들에게 "경영난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금일부로 매장 출근은 안 해도 된다. 무책임하게 마무리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폐업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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