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신호수 하청노동자 사망…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본문 이미지 -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한 처벌과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한 처벌과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스1) 박지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세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며 원·하청 사용자의 처벌과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의 선박 블록 만드는 공장에서 지난 8일 신호수 일을 하던 22세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대형 트럭이 후진하면서 재해자가 벽에 압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며 "20개월만에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은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부른 참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원청 업체는 공개사과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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