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군민 1인당 20만원 지급

조례 제정 중…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김순호 군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본문 이미지 - 구례군청
구례군청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년 2월 6일 오후 6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다.

군은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받는 즉시 대상자를 확인 후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은 현재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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