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음식점 소상공인 '30만원 지원'…28일까지 신청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소 대상

본문 이미지 - 곡성군청사 전경. 뉴스1 DB
곡성군청사 전경. 뉴스1 DB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달 25일까지 공공요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형태가 '음식점업'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곡성군 내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사업장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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