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마약 넣어 길거리 흡입' 전과자 항소심도 실형

동종 범죄 수차례 처벌·재판 받는 도중에 재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징역 2년6개월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전자담배에 마약을 넣어 길거리서 흡입한 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서울 강남 등지에서 SNS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매하고 이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마약을 넣은 뒤 길거리에서 일반 담배처럼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마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3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는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고 재판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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