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충남 서천의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지현(34)에 대한 첫 재판이 5월 13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28일 이 씨에게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린다’는 메모를 작성한 점,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해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터넷 코인 투자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후 추가 대출이 거절되자 신변을 비관하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 씨에게 범행 직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정황을 바탕으로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변호사 7명을 선임하며 지적장애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등 책임 회피를 시도한 이 씨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3일 오전 3시 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40대 여성 B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내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사건 발생 부근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주변 상가 CCTV 영상을 분석을 진행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45분을 사건 시간으로 특정, 유력한 용의자인 이 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체포 이틀 뒤 구속됐다. 이어 같은 달 13일 충남지방경찰청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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