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탄핵 심판방송 시청' 두고 충남도의회·전교조 충돌

방한일 도의원, 교육청에 시청 학교 현황 등 자료 요청
전교조 "의원 지위 이용해 교사들 수업권 침해" 반발

본문 이미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홍성=뉴스1) 김태진 기자 = 학생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방한일 도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한 학교 현황 등 자료를 충남교육청에 요청한 데 대해 전교조가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가 방 의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에선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10일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데 도의원이 방송을 시청한 학교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수업권을 통제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료 요청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방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신영호 도의원(국민의힘, 서천2)은 이달 8일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충남교육청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헌법재판소 생방송 시청을 위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것과 관련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정치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본 교육이 아니다"며 "김지철 교육감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편협된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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