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 줄게” 지인 대리 입영시킨 20대 징역 2년 구형

강원도서 3개월간 대신 군 복무…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변호인 "지능지수 낮아 현역 부적합 판정"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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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신 군 복무 해줄테니 병사 월급의 반을 달라’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 심리로 열린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B 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구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통지서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제삼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했으며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은 뒤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다. 애초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생활고를 겪던 A 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B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A 씨는 본인 인증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도 B 씨에게 넘겨줬다.

B 씨는 건네받은 신분증을 병무청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B 씨인 척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다.

현역 판정을 받은 B 씨는 2024년 7월부터 3개월간 강원도 모 부대에서 실제로 군 생활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입대하지 않은 A 씨에게 병사 월급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 씨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가 없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앞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이 사건 전 자신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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