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직 일단 지켰지만…'벌금 1500만원' 항소심 다시 시작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소송절차 위법일 뿐 법리 판단은 생략
박 시장 "무죄인정 판단, 시정에 충실" 밝혔지만 쟁점 다시 다퉈야

대법원이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박 시장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대법원이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박 시장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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