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News1 이시우 기자관련 키워드박경귀대법원상고심이시우 기자 대전·충남 폭염특보 모두 해제…내일부터 비소식'천안 이봉주마라톤' 접수 조기 마감…5000명 참가 신청관련 기사'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시작박경귀 시장직 일단 지켰지만…'벌금 1500만원' 항소심 다시 시작'서류 한 장 때문에' 박경귀 시장 항소심 재판 다시 해야'선거법 위반' 박경귀 시장 원심 파기·환송…대법 "2심 절차 위법"(종합)'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원심 파기…대법 "2심 절차 오류"(2보)